*** 업계, 5,000달러초과사용자에 경고등 조치 ***
지난해 7월 외환관리규정개정으로 외화사용이 사실상 사후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해외여행사 현금사용은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
신용카드사용에는 사용제한 금액에서 단 1달러만 초과해도 경고조치를
받는등 지나친 제약이 뒤따라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는 해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관계규정정욕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외경상수지흑자를 계기로 해외여행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외환관리규정을 개정, 출국적 외화사용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사후관리체제로 전환했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카드회사는
월사용한도액 5,000달러이상 초과사용자에 대해 초과액 정도에 따라 "경고"
(1,000달러이내), "카드사용자격정지" (3,000달러이내-6개월, 5,000달러이내
-1년간) "카드사용자격 2년간 정지및 고발"조치를 취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로인해 여행자가 신용카드를 이용 복잡한 국별환율과 잦은 환율변동으로
단 1달러라도 본의아니게 한도액을 초과하면 "경고"조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