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리위원회는 8일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삼덕회계법인등 4개 회계법인을 적발, 공인회계사회에 통보, 자체 징계
토록 했다.
감리위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공개예정기업인 신촌사료와 현대시멘트
공업에 대한 감사에서 외상매출금및 토지수증이익을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안진회계법인은 마린기업을 감사하면서 선박수선비 회계처리에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원합동회계사무소는 신촌사료와 외상매출금 처리, 세화회계법인은
해태음료의 용기 감가상각 처리와 관련, 각각 감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