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31일 제2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리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변경키로 결정하는등 12건의 안건을 처리.
주요 안건별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주도시기본계획 변경 = 중앙고속도로(대구~춘천)의 원주통과로 인해
도시기본계획구역을 현재의 92.06제곱킬로미터에서 92.27제곱킬로미터로 0.21
제곱킬로미터 확장하는 계획.
중앙고속도로가 기존 공업단지와 주거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공단을 이전하
고 중앙고속도로 서북쪽의 주거지역을 없애며 기존 시가지 인근 동북쪽을 새
로운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내용.
<>이리 도시기본계획및 도시계획 변경 = 당초 40만평이던 공업지역을 100
만평으로 확장키로 결정.
즉 도시기본계획상 팔봉동 용재동 석암동 춘포면 신동리일대 자연녹지 38
만8,000평(128만평방미터)을 공업지역으로 바꾸고 인근자연녹지 61만5,000평
(196만7,000평방미터)도 일반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또 평화동 246일대를 유통업무기지에서 해제하는 대신 부송동 254의 10 일
대를 유통업무기지로 새로 지정.
이밖에 마동일대가 화물자동차정류장 계획지에서 해제되면서 일반상업지역
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논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 충남 논산군 논산읍 내동리 30 및 은진면
와야리 18일대 5만8,000여평에 논산대학을 시설할수 있도록 결정.
<>순천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 순천시 가곡동일대 8만5,933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소위원회의 회부키로 결정.
<>서울도시계획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 = 영등포구 대림동 794일대 대림
재개발구역의 면적을 8,174평에서 5,931평으로 축소키로 결정하고 영등포구
신길동 339일대 신길구재개발구역의 변경은 소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