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50개,내년37개과제 개선키로...

도시계획구역내 녹지 택지전용 허용등 **
정부는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국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수출검사품목을 현행 290개에서 150개로 대폭 줄
이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로/항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녹지지역
에 대해서는 택지로 형질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지전용 제한을 완하하고 사업자등록때의 첨부서류중 임대차계
약서사본을 폐지하는등 행정편의위주의 납세절차를 개선하며 신규 개업자금증
여세 자료 수집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업자금 인정폭을 현행 1,000
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상오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대책반(반장 이형구 경제기획원차
관)회의를 열어 경제기획원/재무부/농림수산부/상공부 등 11개부처에서 모두
87개 개선과제를 선정, 금년안에 50개 과제를 마무리짓고 내년에 37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각부처별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부처에서 각각 "법령정비전담반"을 구성해발
굴, 선정한 것으로 토지이용제한 완화, 절차간소화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부담
을 덜어주고 사업활동에 대한 인허가제한 완화 등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제도개선의 중점이 두어졌다.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된 87개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기술용역업등록제의 등
록요건 완화 또는 신고제 전환, 주요 농작물 종자생산에 대한 제한 폐지, 식
품제조업소의 영업허가 및 품목허가제의 단계적 신고제 전환 등 신규참여를막
는 인허가제한 완화를 위한 것이 17개이며 국외취업자 송출허가제 폐지, 외
화관리의 자유화확대 등 기업활동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
화를 위한 것이 22개 과제이다.
또 수출검사품목의 축소, 의료용구 사전검사 품목의 축소 등 법령등에 의해
거쳐야 하는 검사 및 검정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개선사항이 10개 과제
이며 농지전용제한완화, 준보전임지의 활용제한 완화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
제 완화에 관한 것이 8개 과제이다.
이날 회의는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과제중 금년에 추진할 50개 과제에 대
해 구체적인 개선내용과 시행일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실천계획"을 4월말까지
수립해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대책반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하고 5월부터시
행하기로 했다.
한편 8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끝내기 위해서는 38개 법률, 14개 시행령, 29
개의 규칙/고시등의 개정 또는 제정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금년중에는 우선
11개 법률과 12개 시행령, 22개 규칙/고시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