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초/중/고 교장의 임기제를 도입, 4년 연임을 인정하되 직선제는
허용하지 않고 현행 임명제를 존속시키기로 했다.
민정당은 18일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등 교육관계법개정안을 마
련, 교수재임용제는 사실상 폐지하고 정년보장제 또는 계약임용제의 법적 근
거만 마련하여 제도선택은 대학에 맡기기로 했다.
민정당은 특히 쟁점이 되어온 교원의 노동3권은 인정하지 않고 교원의 정
치단체가입과 정치활동도 교육의 정치적중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존
중하여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정당은 국/공립대학 총학장의 임용방법을 개선, 문교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대학의 복수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추천절
차 및 방법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민정당은 초/중/고교의 교무회의를 의결기관화할 경우 학교운영의 책임소재
가 불분명하고 학교장의 지도력약화등 실익보다 문제점이 많다고보고 현행대
로 교장자문기구로 두며 국립대학의 평의원회는 자율성을 인정하여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민정당은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현행 임명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고
사립대학교 교원은 총학장이 임명하되 학교법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민정당은 또 초/중등 사학교원의 임명은 학교장이 제청,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임명하는 현행제도를 존속시키되 교원의 공개모집방법도 병
행실시키로 했으나 공개모집을 법률로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민정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내용을 보완, 오는 2월8,9일 열리는 국회문
공위 교육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