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부터 특수지역에서 들여오는 원목과 유연탄의 수입확인제도
와 79년부터 실시해온 수입감시제도 및 등외품 수입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철강재수출제한지역을 종래의 미국과 호주에서 전세계로 확대하고 폐
기물수입제한제도를 정비,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크게 규제하기
로 했다.
31일 상공부가 발표한 수출입관련제도 변경계획에 따르면 종래는 공산권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원목과 유연탄의 경우 무역공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
나 대북방교역확대정책에 따라 이를 폐지, 공산권에서 규제없이 직접 수입
해 올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수입감시제도의 폐지에 따라 종래 34개 수입감시품목 가운데 윤전기와
위성방송수신기등 공산품과 농산물가운데 고사리와 염장양송이,견방사는 수
입을 완전자유화하고 냉동마늘과 건조양파, 생강, 유당, 누에고치, 인조꿀,
건조대추, 난황,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등 12개 농산물은 수출입공고에 의
한 수입제한 승인품목으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