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정책자문기구인 금융산업발전심의회(김발심/위원장 구본호
KDI원장)는 29일 오는92년까지 외국인 직접증권투자를 허용하되 우선
해외증권발행확대등 간접투자방식을 확충시키면서 경제여건변화에 따
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주택은행본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
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방향"에 관한 답신서를 채택, 재무
부에 제출했다.
재무부는 김발심의 답신서를 토대로 자본시장개방계획에 대한 정부
안을 확정, 내달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김발심이 채택한 자본시장개방계획은 2단계로 나눠 점진적으
로 추진하되 본격적인 자본시장자유화 여건이 성숙되기 이전인 90년
까지는 외국인전용펀드및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발행을 확대하고 해
외전환시채(CB) 신주인수권사채(BW) 주식예탁증서(DR)등 해외증권의
발행을 확대하는등 간접투자기회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답신서는 특히 해외전환사채발행확대를 위해 전환주식의 외국인
간 매매가 장외시장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전환사채발행자금의 용
도제한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답신서는 이어 환율 금리등의 가격기능이 정상화되고 금융실명
제의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1년이후에는 자유화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외국인 증권직접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1단계
로 해외증권발행 전환주식의 국내시장판매분에 대한 국내재투자를 허
용하며 2단계로 전환주식과는 관련없이 일반적인 외국인 직접증권투
자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답신서는 그러나 외국인증권 직접투자를 허용하더라도 투자대상을
상장주식에 한정시키고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경영지배방지등을 위해
1인당 투자한도및 전체투자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
했다.
답신서는 또 국내자본시장개방과 해외시장진출을 연계시킬수 있고
혼합펀드의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이나 국내증권사의 해외진출등 증권산
업의 개방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91년이후 외국증권사와의 신규합작
사설립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