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0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
직토록하고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완전분리, 정부가 직접관장토록하
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정책수립기관인 금통위와 정책집행기관인 한은간의 상호연계가 긴
요하다고 판단, 양 기관의 장을 겸직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중에서도 특히 금통위가 한은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상위 기구인점을 감안, 금통위 의장으로 하여금 한은총재를 겸직토록 했
다.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한은안은 물론 야3당안과도 차이가 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또 금통위의장은 재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결을
거친뒤 대통령이 임명하다록 했다.
또 금통위원은 의장 1인을 포함 모두 1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금통위원의 선출은 경제기획원(1명), 농림수산부(2명), 상공부(2명),
금융기관(2명), 기타 금융기관 및 경제단체(2명)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이를 검토, 최종임명토록 했다.
여기에다 재무차관을 당연직으로 금통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그동안 논란의 초점이 되어온 은행감독원의 위상과
관련,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확대개편하면서 한은에서 분리, 재무
부 직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와함께 금융기관 설립인가권도 재무부로 넘기기로 했다.
한편 한은부총재와 여타 임원들은 금통위 의장인 한은총재가 추천, 금
통위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무부측에 재의요구권을 부여, 재무장
관이 금통위 결정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
다.
또 재무부장관의 업무검사권도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사공일 재무장관, 이수걸 차관보,
백원구 이재국장등이, 그리고 민정당에서는 이한동 정책위의장, 이승윤
정책조정실장, 정순덕 재무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한은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식의견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