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등 10개 지방은행은 지방은행을 지역금융센터로 육성, 자금조
달 기능과 여신공급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금고
업무를 전담케 해야 할 것이라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은행 기능활
성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10개 지방은행협회는 경제력의 서울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이 만성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지방은행의 기능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지
적, 지방은행을 해당지역의 지역금융센터로 육성해 금융의 지방균점을 기해
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건의했다.
지방은행들은 지방은행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지역의 지방은행
을 해당지역의 금융센터로 육성, 특수산업 및 유망업종에 대해 종합적,일괄
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은행의 지역금융센
터화를 위해 우선 영업구역제한을 완화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 건의안은 이의 일환으로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지방경제권을 중심으
로 광역화하고 각 은행별로 서울지역에 점포의 추가설치를 허용해줄것을 촉
구했다.
이와함께 지방은행의 자금조달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신탁상품 취급
<>지역개발금융채권 발행 <>주택부금업무 취급등을 허용해 주도록 건의했다.
특히 은행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지방은행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금융채발행을 허용,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영
업기반을 구축하고 조달자금의 지역배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활 수 있도
록 할 것을 제시했다.
또 현재 전국규모의 은행들이 거의 취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및 지방공
공기관의 금고업무를 지방은행에 전담, 취급토록 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현
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은행의 여신공급기능제고방안으로 현재 유동성조절을위한 통화안정계
정예치를 완화하고 민간여신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등을 제시했다.
또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규정을 완화, 지방특화산업부문에대해 자금을 공
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점포신설수를 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은행에 우선권을 주고 지방은
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현재 총대출증가액의 80%이상에서 60%이상으
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