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관련 투자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보유 제한 대상에 주식 이외에 펀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1급 이상)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펀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를 펀드의 전부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모펀드는 투자자가 다수이고 투자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모펀드는 다르다. 소수의 투자자 자금을 운용하므로 운용에 제한이 없고, 금융당국 규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거나 특정 기업에 압력을 넣을 소지도 그만큼 커진다.

펀드시장의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이제는 사모펀드가 대세가 됐다. 올 상반기에는 전체 펀드시장 설정액의 62%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이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입법 불비(不備)다.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는 운용 자산의 대부분을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에 투자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이용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했다거나 우회상장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는 공직자 윤리 문제다.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와는 다른 차원의 얘기다. 여야를 떠나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제한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