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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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만 명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만 해당돼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은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 소득증명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적금을 들면서 통장을 만들었다가 적금을 취소해라', '일단 한도 계좌로 만들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일반 자동이체 계좌로 전환하면 된다' 등 각종 편법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투기 근절 차원에서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 조치를 취했고 이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