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9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 씨(56) 등 3명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 등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감사 하루 전 원전 조기폐쇄 관련 주요 문건 530여개가 삭제돼 감사원 감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됐다"며 이들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만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었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 삭제 파일을 공용전자기록으로 인정할 경우 공무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이전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혐의가 명백하다고 상고했다.대법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40대 남성이 칼로 사람을 찌르고 도주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칼에 찔린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흉기를 휘두른 40대 추정 남성은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을 수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7일 첫 번째 릴레이 봉사인 식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화우공익재단은 오는 8월 창립 10주년을 맞는다.이번 창립 10주년 기념 '릴레이 봉사활동’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변호사, 전문위원, 직원 등 구성원들이 함께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행사는 화우가 10년 이상 연말 성금을 후원해 온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샬롬의 집’에서 진행됐다. 이날 화우 구성원들은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샬롬의집’ 이용인 30여 명에게 직접 만든 한 끼 식사를 대접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는 “제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인데, 참가자들의 손발이 착착 맞아서 즐겁게 미션을 수행하는 느낌이었다”며 “이용인들께서 맛있게 드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고, 땀 흘린 보람이 있었다”고 전했다.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릴레이봉사활동은 이번 식사 나눔을 시작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빵을 만드는 봉사활동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와 함께 재활센터 이용인의 거동 환경 개선을 위한 가구 조립 및 교체 설치 봉사활동 △오래 방치된 골목의 빛 바랜 벽에 그림을 그려 생기를 돋우는 벽화봉사활동 △추운 겨울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화우공익재단의 홍유진 변호사는 “지난해 화우 창립 20주년과 올해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이 이어져 겹경사를 맞이한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