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경기 과천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경기 고양·남양주·성남·하남에서는 공공택지 전체, 화성에선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분양 재당첨 금지 규정도 7년 만에 부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4구와 과천에서는 이날 분양공고를 낸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강남4구를 뺀 나머지 21개 서울 자치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수도권 주요 지역 전매 제한에 따라 위례를 비롯해 미사 감일 삼송 원흥 향동 다산 동탄2 등 인기 택지지구 내 공공·민영주택 모두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1순위 자격도 크게 강화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2주택 이상 소유자, 5년 내 분양당첨자 등은 1순위 자격을 상실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