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사진=방송캡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에 세종시민연대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세종시는 올해 5월 검찰이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투기 도시’, ‘공무원 특혜 도시’라는 오명을 받게 됐고,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서 실체가 드러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위화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가 공무원의 솔선수범 없이는 안착하기 어려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상을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탈법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검찰은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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