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일정에 따라 법률시장을 최종(3차) 개방하기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외국 기업과 외국 로펌들은 “국내 로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본지 7월15일자 A27면 참조

법무부는 EU·미국과 국내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조인트 벤처)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FTA 이행 일정에 따라 EU 국가에는 내년 7월부터, 미국에는 2017년 3월부터 국내 법률시장이 3차 개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로펌의 합작법인 지분율은 49%로 제한된다. 합작법인에서는 외국 파트너변호사(로펌의 주주 격) 수가 한국 파트너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고 외국변호사가 한국변호사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국 로펌만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갖도록 해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지난달 27일 이번 개정안을 주제로 연 비공개 간담회에서 외국 로펌, 경제단체, 대사관 등은 법무부에 “규제가 많아 아쉬움이 크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젊은 법조인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줄곧 문제를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실망감을 느낀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DLA파이퍼 한국사무소 대표)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에서 개방 폭이 일부 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