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유병언의 금고지기 김혜경.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구속기소된 유병언의 금고지기 김혜경.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이달 초 국내로 송환된 '유병언의 금고지기'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2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김혜경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혜경은 횡령 및 배임액수는 61억여원으로 조세 포탈 5억여원을 합치면 모두 66억원이다.

이날 구속기소된 김혜경은 지난 2012년 6월 상품 가치가 없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1000만 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삿돈 1억 4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김혜경의 개인 비리 혐의에만 국한됐다. 김혜경 명의의 재산 가운데 유병언의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것이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다.

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김혜경을 통한 유병언 일가의 숨은 재산찾기에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김혜경은 자신의 혐의뿐 아니라 유병언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김혜경의 차명재산 추적을 끝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혜경이 6곳의 주식(120억원 상당)과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모두 224억 원 상당의 유병언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72·본명 김경숙)는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의 장남 대균 씨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