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서비스업 규제] 변호사는 회계사·변리사와 동업도 못해…법무서비스 규제만 풀어도 8조 경제효과
세계 4대 회계·컨설팅 회사인 영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기업들에 회계 서비스뿐 아니라 법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에선 PWC와 같은 종합 회계·법무 서비스 기업이 나올 수 없다. 회계법인이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법무법인이 회계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법률 때문이다.

법무·회계 등 이른바 ‘사업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진입 규제가 관련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보고서를 통해 법무·회계 등의 사업 서비스 분야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46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업 서비스업은 제조·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업종을 말한다. 법무, 회계, 엔지니어링 등 주로 전문 자격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업 서비스업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낮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사업 서비스업 비중(2010년 기준)은 미국 13.9%, 독일 12.2%, 프랑스 14.2%, 네덜란드 13.4%였지만 한국은 5.9%에 그쳤다.

국가 전체 고용에서 사업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9.3%로 미국(13.3%), 독일(14.3%), 프랑스(14.8%) 등에 못 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성락 동양공업전문대 교수는 “사업 서비스업 분야의 과도한 자격 규제와 진입 규제 탓에 경쟁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법무 서비스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 등의 법무 서비스와 관련해 법무조합 설립과 운영은 물론 광고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 합작이나 동업을 할 수 없다. 또 법무조합을 설립할 때는 3명 이상의 변호사를 반드시 둬야 하고, 그 가운데 1명은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도 비슷하다. 회계법인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매길 때 경력(40점)과 자격증(40점) 외에 학력(20점)을 반영하는 현행 법률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경연은 “법무 서비스 규제 완화만 이뤄져도 2020년까지 5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조2136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