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지나친 적용으로 투자 위축"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부회장·사진)은 23일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하고, 기업인 사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 인사말을 통해 “반기업 정서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아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현대자동차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0세 정년 의무화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노동규제 강화로 기업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안정 지향적인 풍조가 만연돼 있다”며 “이런 투자 위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기업인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이 재평가되고 기업인들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까지 파격적인 우대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기업의 사기를 고양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