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약대주공 재건축 '도급계약' 무효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경기 부천시 약대주공재건축아파트조합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계약 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곳 사업은 약대동 181 일대의 낡은 아파트를 헐고 1613가구를 신축하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분제로 이 사업을 수주해 2010년 3월 착공했다. 그러나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미분양이 우려되자 지분제를 도급제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2010년 1월 옛 조합은 총회를 열어 시공계약 변경을 승인했다. 미분양에 대한 책임이 조합으로 전환돼 추가분담금 1368억원(가구당 1억3000여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작년 3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조합이 승소하면 최악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890억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돈이 많아 소송에서 져도 부담할 금액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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