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비용 150만원을 갚지 못해 고민하던 자영업자 정모씨(43)는 카드대납 업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업체는 김씨에게 이른바 ‘카드깡’ 거래를 제안했다. 이 업체는 우선 148만원을 김씨 계좌로 입금했다. 김씨는 이 돈으로 카드론 대금을 갚았다. 이후 김씨는 카드대납 업체가 지시한 대로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약 200만원인 노트북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52만원가량은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대납 업체가 챙겼다. 김씨는 며칠 뒤 노트북 대신 나무토막과 신문지 등 잡동사니가 든 가짜 노트북 박스를 배달받았다.
오픈마켓이 카드깡 새 루트…클릭 몇 번이면 '검은 거래'
○대형할인점서도 기승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중개를 알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깡 거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카드깡 거래는 카드깡을 찾는 저신용자가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 카드깡 업자들은 물품가격 변동이 적은 금은방과 쌀가게 등을 주요 경로로 활용했다. 금은방에서 금을 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되파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0만원어치 금을 카드로 사고 바로 되팔아 50만원을 수수료로 물고 250만원의 현금을 받아오는 식이다.

최근에는 카드깡 거래 경로가 대형할인점과 오픈마켓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은방과 쌀가게 등이 카드깡 의심거래의 주요 감시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대형할인점을 이용한 카드깡은 할인점 직원과 카드깡 업자, 대형할인점 납품업체 등이 공모하는 ‘돌려치기’ 수법 등이 이용된다.

예를 들어 급전을 원하는 A씨가 200만원의 물품을 카드로 구매한 뒤 카드깡 업자에게 수수료 80만원을 지급하고 120만원을 받는다. 카드깡 업자는 이 물품을 할인점 납품업체에 넘기고, 이 납품업체는 다시 대형할인점으로 납품하는 방식이다. 수수료 80만원은 카드깡 업자와 할인점 직원, 납품업체가 나눠 가진다.

최근 가장 선호되는 카드깡 통로는 11번가·옥션·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이다.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인터넷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거래 방식이라는 특성상 실거래자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적발이 어렵다. 또 온라인상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부 카드깡 업자는 불법 개인정보를 수집해 ‘초정밀 타깃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깡 업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카드 이용한도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접근해 고리대출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의심 가맹점 2%만 제재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고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카드깡 거래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수사권이 없다며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찰은 카드깡 현황 파악은 금융당국의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도 카드깡 의심거래 가맹점 현황을 2011년 이후 집계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당국과 업계, 수사당국이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카드업계는 카드깡 의심 가맹점 수를 2012년 3만6400여개, 2013년 3만68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가맹점 경고 및 해지 등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2% 안팎에 불과하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