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대한 의심 끝에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줄넘기 줄로 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는 부인 A(34)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고성군의 한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가출했다가 귀가했으며, 오씨는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여 A씨를 재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고 A씨의 휴대전화로 불륜이 의심되는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에도 태연하게 유족들을 만나 'A씨가 돌아오면 연락을 해 달라'고 말했다"면서 "허위 가출신고를 내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은 데다 어린 두 자녀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