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27일 오후 4시5분

[마켓인사이트] 금감원, '한맥사태'로 횡재한 美헤지펀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금융감독원이 한맥투자증권의 코스피200옵션 주문 실수로 360억원의 ‘돈벼락’을 맞은 미국계 헤지펀드 C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C사가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한맥 일부 임직원과 C사가 서로 짜고 ‘통정거래’를 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C사의 국내 대리증권사에 다음달 6일까지 ‘한맥 주문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요구 자료엔 △C사의 투자전략 결정 시스템 △사고 당일 매매 경위 △트레이더 인적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에 한맥사태에 대한 특별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C사와 거래소에 각각 자료제출 및 특별심리를 요청한 것”이라며 “혐의가 잡히는 대로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C사에 대한 본격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맥은 작년 12월12일 직원 실수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코스피200옵션 상품을 팔고, 높은 가격에 사들여 2분 만에 462억원의 손실을 봤다. 당시 이익을 얻은 호주계 자산운용사 등은 수익금의 일부를 한맥에 돌려줬지만 가장 많은 이익을 거둔 C사는 한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C사가 체결되기 힘든 가격에 대량 주문을 낸 것이 ‘허수 주문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맥 측 일부 임직원과 C사가 부당이익을 나눠 가질 목적으로 미리 매매가격을 정한 뒤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C사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을 확보,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C사가 수익금을 아직 투자자에게 배분하지 않은데다 금감원 조사 압박도 받게된 만큼 일부를 한맥에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C사가 상당액을 반환할 경우 한맥이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맥은 주문실수 여파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C사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은 뒤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경영개선 계획안을 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

오상헌/황정수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