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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 인허가 60일 단축…부서간 협의 전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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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간소화 위한 특별법 제정
    사전심의제도 도입 추진
    앞으로 주택 건설, 공장 설립 등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돼 한 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은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되면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또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협의에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기관과의 일괄 협의를 담당하는 인허가 전담부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 설립이나 개발행위 허가 등은 일괄 협의와 통합 심의를 받도록 해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거치는 ‘사전심의제도’도 도입한다. 허가가 날지를 따져본 뒤 부지 확보에 나설 수 있어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공공기여)하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과도해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나친 요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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