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영화감독이라고 속여 배우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피감독자 간음 등)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에서 A(여)씨에게 영화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려면 오디션을 봐야한다"고 속여 인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배우 지망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 지상파 방송국의 계약직 직원인 김씨는 실제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던 영화 시나리오 한 부를 가지고 있던 것을 계기로 마치 자신이 영화감독인양 인터넷 배우지망생 카페에 "여주인공 배역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김씨는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매번 모텔로 데려간 뒤 "영화에 정사 장면이 있으니 유혹하는 연기를 해보라"고 강요,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그는 배우지망생들에게 "입양아들에게 후원할 예정이니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3차례에 걸쳐 7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디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했고 영화감독이라는 거짓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