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프랜차이즈 세금 추징 본격화…편의점·커피·피자 '조준'
[ 노정동 기자 ]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 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대상은 일평균 매출액이 100만원을 넘는 편의점·커피·피자 업종이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20여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들과 세금추징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 '2013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액 과소 신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알렸다.

서울청은 이 자리에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가맹점에 적용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포스(POS·판매전산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할 것임을 업체들에 못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득액에 대해 성실 신고해줄 것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체들은 가맹점 300개 이상을 보유한 업체 중 서울지역에 가맹본사를 둔 곳들이다. 편의점 업계 1위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 매장수 1000개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는 아딸((주)오투스페이스), 김가네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은 우선 2년간 매출액 6억원 이상을 기록한 가맹점 중 신고의무 금액과 실제 신고금액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인 가맹점을 추가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 가맹점의 2년간 매출액이 6억원일 경우 일 평균 매출액은 약 82만원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한 달 평균 영업일 수인 25일을 적용하면 하루 평균 매출액이 100만원은 돼야 2년간 매출 6억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일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을 기록한 편의점 업체는 GS25(143만원), CU(139만원), 미니스톱(136만원), 세븐일레븐(130만원) 등이다.

커피전문점 중에선 투썸플레이스(137만원)가 가장 높고 이어 카페베네(132만원), 탐앤탐스(112만원), 엔제리너스커피(103만원)가 100만원 이상의 일평균 매출액을 기록했다.

피자전문점의 경우 피자헛이 172만원, 도미노피자 153만원, 미스터피자 1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치킨 업종의 경우 일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이 73만원(교촌치킨)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국세청의 우선 조사대상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포스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밝혔다"며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 과세했던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 다른 업종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가 우선 조사대상이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는 협회 기준을 통해 무작위 선정된 곳으로 일부에 알려진 것처럼 우선 조사대상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