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 소유의 집을 연내 매입해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택 기준(9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과 건설업계로부터 ‘지방 중대형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자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이던 여당도 3일 태도가 바뀌었다. 새누리당이 “야당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당초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완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의 본래 목적이 ‘거래 활성화’라면 수혜 대상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기준 조정, 여당이 되레 소극적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면제 대상 기준으로 가격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되 면적(주택 크기) 기준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9억원 기준이면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다른 의견도 내놓고 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주택자 주택 매입 시 양도세·취득세 면제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을 펼쳤다. 금액 기준과 주택 크기 조정의 필요성은 여당 일부(김광림 의원)에서도 제기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정부는 중대형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까지 세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기준을 결정했겠지만 야당이 입법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세법상 고급 주택 기준인 9억원 이하를 가격 상한선으로 정했고, 집의 크기는 사회적 합의선인 국민주택 규모로 제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 “역차별적 면적 기준 폐지해야”

이번 양도세 감면 조항의 경우 “면적이 넓지만 가격은 싼 서울 강북권이나 수도권·지방의 집주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북에서 5억원대 전용 101㎡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김유영 씨(54)는 “작년부터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내놨지만 매수 문의가 전혀 없다”며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까지 소외돼 집 팔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씨처럼 면적 규정 때문에 연내 주택 처분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포·파주·용인 등 수도권에서도 집의 크기는 전용 100㎡를 웃돌지만 가격은 서울의 중소형 시세인 4억~5억원대인 아파트가 적지 않다. 특히 이들 주택 소유자는 은퇴를 앞두고 작은 면적의 아파트로 옮겨 가려는 수요가 많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개포동 재건축 단지의 전용 60㎡짜리 소형 아파트가 10억원을 웃도는 반면 수도권의 경우 전용 120㎡짜리 대형 아파트가 4억원도 안 되는 게 많다”며 “단순하게 면적 기준만을 잣대로 9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대형 주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주택업계에서는 거래 활성화의 핵심 대책인 ‘양도세 면제 방안 기준’이 여야 간 이견 차이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거나, 면제 대상이 당초 발표보다 줄어들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진수/김재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