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전문점,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 여전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커피전문점 확인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유명 커피 전문점 107곳 중 44.8%(48곳)가 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당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는 776 명, 피해액은 1154만 원이었다.


주휴 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



위반 항목별로 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체가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12곳, 연차수당 미지급 8곳, 최저임금 미달 지급 7곳, 임금 미지급 1곳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모 등 친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근로조건 서면계약·교부 의무를 위반한 곳은 47곳에 달했다. 전체 위반업체는 95곳이었고 이 중 가맹점이 93.7%(89곳), 직영점은 6.3%(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유명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