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충남의 중소기업 K사 김모 과장은 요즘 큰 고민을 덜었다. 수년간 거래한 미국 바이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오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인터넷을 통한 도우미를 알게 된 것이다.

대기업에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인천의 S사 L이사도 거래처에서 재촉하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됐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가정보나 매출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런 중요 정보가 대기업에 공개될까봐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해결책을 찾게 된 것이다.

‘FTA-Korea’ 시스템이 중소기업들의 이런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 주고 있다. 이는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구축하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이 운영하는 국가전자무역서비스(www.utradehub.or.kr) 내에 만들어진 원산지증명업무 처리시스템이다.

14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FTA-Korea’는 이미 300여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어 연내에는 5000여개, 내년에는 1만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업체나 원자재 납품업체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원산지관리 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8건의 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은 물론 원산지 입증서류 작성 및 송·수신, 원산지 검증·실사에 대비한 자료보관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완제품 생산업체가 FTA 관세혜택을 받고 싶어도 원부자재 납품업체들이 원가정보 노출을 꺼려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원가정보가 노출되지 않고서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부자재 납품 업체가 입력한 원자재수불부, 원가정보, 매출정보, 거래처정보 등은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된 후 안전하게 시스템 내에 저장돼 거래처 등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낙훈 중기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