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지구지정 철회 소송 등으로 8개월간 사업이 중단됐던 경기 하남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하남 감북 주민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2건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판결에서 최근 모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평등권·재산권 침해, 적법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총 267만㎡의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를 포함한 2만여가구를 건립하는 하남 감북보금자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2010년 12월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하나로 하남 감북지구를 지정했으나 주민들은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지구 내 우선해제취락 및 창고가 난립해 있어 지구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공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전체 사업지구를 대표해 소송을 낸 하남감북주민대책위원회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소송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배려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했다”며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지구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보금자리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사업계획 승인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지구 내에 사업부지가 일부 편입된 종교단체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 문제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남 감북지구는 순조롭게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보상에 들어가고 착공과 본청약도 바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보금자리지구를 중심으로 보상 및 사업·공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