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어긋나는 재건축 종상향 안돼"
서울시가 올해부터 뉴타운 개선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 추진 정도와 주민 동의 등을 잣대로 부분해제, 기존주택 유지·보수 등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이후 재건축 단지에서 쏟아지고 있는 용적률 상향 조정 요구는 도시계획과 도시미관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뉴타운 대거 해제 가능성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달 중순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다. 사업이 원활한 지역은 인·허가 단축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곳은 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뉴타운 지구·구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뉴타운 찬반 주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왔다”며 “주민들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주민 동의기준은 △당초 동의자의 ‘2분의 1~3분의 2 동의’나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저층 주거지를 보존·정비하는 주거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우선 … 종상향 힘들 듯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려는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 중인 종상향도 엄격하게 제한될 전망이다. 종상향 때 임대주택 건립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임대주택을 더 짓기보다 도시미관 등 도시계획 전반을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종상향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임대주택 확보와 도시계획 준수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도시계획이 우선”이라며 “서울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해 임대주택을 기존보다 959가구 더 짓는 조건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후 둔촌주공, 잠실주공5, 은마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종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비용·도시기반시설 어떻게

뉴타운 개선대책 시행으로 추진위 등이 해체 절차를 밟을 땐 이미 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통상 500~600가구 뉴타운의 경우 조합설립까지 20억~30억원이 사용된다. 서울 강북의 한 뉴타운 조합장은 “사업에 반대해 온 주민은 수백만원의 분담금을 순순히 내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10여개 안팎의 뉴타운 구역 일괄 개발을 전제로 시설계획이 세워져 일부 해제 때 기반시설 부족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상당수 뉴타운은 주민 반대로 앞으로 나가기 힘들지만 들어간 비용 탓에 물러나기도 어렵다”며 “개선책에는 부작용 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 종상향

1·2종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1·2·3종의 용적률(바닥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은 150%·200%·250% 이하로 임대주택 등을 지으면 용적률이 추가된다. 종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과 층수가 높아져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나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