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가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을 챙겨 달아난 네프로아이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소액공모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액공모제가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9년 소액공모를 진행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퇴출된 것으로 파악돼 소액공모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제3자 청약대행 등도 검토대상

금융당국이 소액공모제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은 세 가지다. 소액공모를 비상장사에만 허용하고 상장사에 대해선 금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주식시장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어 소액공모의 필요성이 적다"고 말했다.

소액공모 절차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장사가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현행 절차상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사 등 제3자가 소액공모 청약을 대행하는 방법이다.

증권사 등이 단순대행을 맡게 되면 관련 비용은 크게 들지 않으면서 청약증거금의 안전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10억원까지인 모집한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소액공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액공모제도는 증권신고서 없이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1988년 1억원 한도로 출발해 2001년에는 20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났다가 2009년 10억원으로 줄었다.

2008년 8734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소액공모를 통해 모집됐으며 2009년에는 한도 하향으로 모집금액이 4353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2271억원이 소액공모를 통해 조달됐다.

◆한계기업 '최후의 자금줄'이용

2009년 소액공모 한도를 낮추면서 금융감독원은 2002년 4월 이후 4년간 소액공모를 진행한 상장사의 79.5%가 상장 1년 내에 상장폐지됐다고 발표했다. 소액공모 한도가 낮아진 2009년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2009년 소액공모를 진행한 코스닥 기업은 219개.1년 반이 지난 20일 현재 55.2%인 121개가 상장폐지됐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최종 상장폐지 판정을 받고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7개 기업까지 합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간다. 환기종목지정 기업은 19개,관리종목지정 기업도 13개였다.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종목은 58개로 전체의 26.4%에 불과한 상황이다.

코스닥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문턱에 몰린 한계기업들은 소액공모를 일단 한번쯤 시도하는 '통과의례'로 생각한다"며 "10억원 미만의 자금이라도 조달에 성공하면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는 생명줄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소액공모 한도를 낮추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약증거금을 받는 데는 한도가 없는 만큼 거액의 청약자금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9억9999만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하이쎌에도 200억원이 몰렸다.

한 투자자는 "신주발행가를 주가 대비 10%만 낮게 잡아도 거액이 몰리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쉽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백광엽/노경목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