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이후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정부의 '종합편성채널 도입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오전 기본 계획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기본계획안은 오는 30일부터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9월 중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어제 방통위가 공개한 기본계획안의 핵심은 종편 사업자는 3000억원,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는 400억원을 각각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정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 경영계획 관련 배점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신규 방송채널 사업, 특히 종편 채널은 몇년에 걸친 대규모 초기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이처럼 최소자본금 요건을 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소규모 자본의 다수 사업자가 난립할 경우 시장 교란(攪亂)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자원낭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공정성,공익성 실현 및 콘텐츠 경쟁력 등과 관련된 배점을 강화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기본계획안에서 가장 핵심 사안인 사업자 수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지난 1년여간 종편 관련 여론수렴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 보면 또다시 논란만 가중시키는 빌미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괜히 시간만 끌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사업자 선정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수도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종편채널 사업자 수는 현재의 협소한 국내 방송시장과 방송 환경에서 유효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경쟁력을 갖춘 1개 채널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기본계획안의 정신에도 합치할 뿐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육성해 방송산업을 혁신하고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미디어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