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시원이나 여인숙에 사는 영세서민들에게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시원 · 여인숙 거주자,범죄 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 관련부처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사들인 뒤 개 · 보수를 거쳐 저소득자들에게 싼값에 세를 주는 주택이다.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주택규모와 위치,임대료 납부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도 불린다. 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 신혼부부,쪽방 ·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영세민이 주변시세의 30% 이하(소년 · 소녀가장은 무료)의 임대료를 내면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급지역도 수도권은 지역제한 없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에만 공급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양주 오산 동두천 안성 이천 포천 연천 양평 여주 가평 등에서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3월 중 다가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 · 군 · 구청의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모두 2만1724채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됐고 올해도 2만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서민주택정보(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