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 '준주택' 으로 지정…주택기금 지원해 준다
국토해양부가 30일 내놓은 내년도 주택부문 업무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준주택'(가칭)이다. 오피스텔,고시원,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주거기능을 하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들 준주택을 지을 때 안전 · 피난 · 소음기준 등만 충족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청약통장 가입,입주자모집공고(공개분양),지역우선공급 등 각종 청약 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허용 대상(현행 전용 85㎡ 이하)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 1~2인 가구 및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준주택을 신축할 때 인허가는 지금처럼 건축법을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도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된다. 고시원은 연면적 10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1000㎡ 초과는 숙박시설로,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 시설로 각각 분류된다.

특히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 앞으로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준주택을 매입해 세를 놓는 임대사업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 소음 등 강화되는 기준에 비해 국민주택기금,용적률 등 인센티브 효과가 더 큰 만큼 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6월 중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유형에 연립주택이 추가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형 · 기숙사형 · 단지형 다세대 주택(연면적 660㎡ 이하) 등 3가지이지만 연면적 제한을 풀어 660㎡를 넘는 연립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오피스텔·고시원 '준주택' 으로 지정…주택기금 지원해 준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계속 이어진다. 내년 중 전국에서 모두 18만채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그린벨트 해제지(8만채)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14만채,지방에서 4만채가 각각 공급될 전망이다.

내년 4월에는 서초내곡,강남세곡2지구 등 6개 2차지구에서 1만4000채의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위례신도시에서도 3000채 정도가 4월에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지만 2차지구와 일정이 겹치는 데다 골프장 이전부지 문제 등으로 일정이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

내년 말에는 강남 세곡,서초 내곡,고양 원흥,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의 본청약이 시작된다. 입주는 2012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내년 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20㎢를 풀어 보금자리주택 3~4차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모두 8만채 정도의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특히 3차지구는 내년 3월께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2차례씩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받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3 · 4차지구가 지정되면 순차적으로 3만5000채 규모의 중소형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