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손질…내년 분양가 더 오른다
우선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는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는 그동안 건설회사가 부담한 토지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 매입 당시의 취득 · 등록세만 가산비로 인정되고 보유세는 인정받지 못해 왔다.
땅값을 실매입가로 인정받는 기준은 현재 △경매,공매로 택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택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건설회사에 택지가 선(先)공급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가산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이자만 인정받고 있다. 이때 금리도 현행 1년 만기 정기예금(약 연 3%대)에서 실제 대출금리 수준으로 인정 범위 수준을 높여주기로 했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가 부담하는 실비는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세부 적용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가 상승폭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민간주택 공급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지 · 가격(분양가)면에서 장점이 큰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영주택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분양가를 일부 높여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에 선뜻 나설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택지의 25%를 민간에 배정해 주기로 했다. 특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도 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중소형 청약예 · 부금 가입자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내집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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