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택지비 가산비가 내년 3월부터 현실화된다. 올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국회에서 무산된 데 따른 보완 조치로 보면 된다. 민간주택 공급 위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보금자리주택이 메워주고 있는 주택 수급 불안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는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는 그동안 건설회사가 부담한 토지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 매입 당시의 취득 · 등록세만 가산비로 인정되고 보유세는 인정받지 못해 왔다.

땅값을 실매입가로 인정받는 기준은 현재 △경매,공매로 택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택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건설회사에 택지가 선(先)공급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가산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이자만 인정받고 있다. 이때 금리도 현행 1년 만기 정기예금(약 연 3%대)에서 실제 대출금리 수준으로 인정 범위 수준을 높여주기로 했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가 부담하는 실비는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세부 적용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가 상승폭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민간주택 공급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지 · 가격(분양가)면에서 장점이 큰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영주택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분양가를 일부 높여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에 선뜻 나설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택지의 25%를 민간에 배정해 주기로 했다. 특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도 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중소형 청약예 · 부금 가입자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내집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