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짓는 민영 아파트도 서민용인 보금자리주택처럼 전매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들어설 민영 아파트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과천 하남 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85㎡ 초과가 1년,85㎡ 이하는 3년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 등 3개구에선 모든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 주택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매제한 강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곡지구와 우면지구의 경우 인근 수서동 매매 시세(3.3㎡당 2200만원)의 80%에 맞춰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면 분양가(채권할인율 포함한 실질 분양가격)가 3.3㎡당 1700만~1800만원에서 정해질 수 있다. 민영 주택이라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분양되면 주변 시세보다 15~20% 저렴해 전매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 주택에도 전매제한이 강화될 경우 강남 3개구에선 4~5년가량,과밀억제권역에선 2~4년 이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지구에 짓는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 후 4~5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 주택도 중대형(전용 85㎡ 초과)뿐만 아니라 중소형 아파트를 짓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민영 주택은 중대형으로만 건설하기로 했지만 민영 중소형 주택을 원하는 청약예 · 부금 가입자들의 수요를 고려,전용 60~85㎡ 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지구계획을 짜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건축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 주택 12만6000채는 전용 60㎡ 이상으로 다양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을 60% 이상 짓는다'는 규정은 있지만 특별히 민영 주택을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