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때 인감증명을 첨부토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인감증명은 거래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거래 당사자가 찍은 도장과 본인이 신고해 놓은 인감이 동일하면 본인으로 인정한다.

김 회장은 "인감증명제가 사라지면 부동산 거래 때 타인 부동산을 몰래 팔아먹는 사기 거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주민등록증은 위조가 쉬워 권리자를 확인하는 제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대리인 계약, 등기 이전 등을 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한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공증 전자인증제 등 다른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비용이 지금보다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인감 제도를 폐지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비용 절감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대한변협 차원에서 전관예우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법조계 인사를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변협은 지난 7월 전관예우 거부를 약속한 법조인을 대법관 후보에 우선 추천키로 했다. 실제 서울변협이 오는 9월 신임 대법관 선정을 앞두고 추천한 3명의 법조인(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박병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강병섭 변호사) 중 강병섭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법관 최고의 명예직인 대법관을 지낸 분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법조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관예우 없애기 외에도 △변호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매달 5만원씩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후원사업'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 사건을 50만원만 받고 대리해 주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 운영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법률 상담을 해 주는 '네이버지식iN의 전문가 답변 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