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서울 강남 3구(강남 · 송파 · 서초구)의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이른바 3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르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조치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최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뒤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2월 임시국회 전에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과 같이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당 정책위 논의 결과를 정부 측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 ·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양도세 면제와 관련,1년 동안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조속히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2월 국회에서 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곧바로 시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다만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의 경우 자칫 투기세력을 비호한다는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해 규제 완화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강남 3구가 투기지역 등에서 풀리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지 않고,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가 40%에서 60%로 확대된다"며 "상반기 중에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제 완화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