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내 토지보유 기업 보상금 조기지급
동탄2신도시는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현금 확보 여력이 줄어들면서 채권보상자(3억원 초과)는 3월 이후,현금보상자는 9월 이후로 늦춰진 상태다. 이로써 신도시 내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차질이 빚어져 일부 업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에 우선 지급할 보상비는 전체(용지비 기준 7조9000억원)의 15% 선인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신도시 안에 땅을 갖고 있거나 공장 등의 감정평가를 마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 말부터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보상비로 지급받은 채권을 금융권에서 곧바로 할인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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