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이나 워크아웃 결정이 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건설사가 부도를 맞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을 포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 생길 수 있어서다.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은 대주건설의 경우 이미 시공 · 시행을 맡은 20여개 주택사업장 가운데 10여곳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21일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시공사가 부도,파산,사업 포기 등으로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실제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25%포인트 이상 미달하면 주택보증은 이를 '보증사고'로 분류,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보증 채무(분양대금)를 환급해주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분양을 이행한다. 보증 채무 환급은 계약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절차를 통해 확정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발코니 새시,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주방기구 · 양변기 등 옵션 이외 품목,비디오폰 등 홈오토 품목,기타 마감재 등 집안 내부 가구와 관련해 낸 비용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이는 계약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직접 받아내야 한다.

다만 건설사가 각 가구의 분양가에 발코니 트기나 홈오토 등의 비용을 일률적으로 포함시키고,해당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다면 주택보증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주택보증이 계약자들에게 입주금 납부 중지를 통보했는데도 이후에 건설사에 중도금 등을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도 주택보증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 주택보증은 분양사고 발생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던 신문에 납부 중지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한다. 따라서 돈을 내기 전에 신문을 꼼꼼히 챙기고 주택보증에 수시로 사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 예정자가 대물변제,차명,이중계약 등 정상적인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건설사들이 자금난 때문에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거나 한 아파트에 여러 계약자를 모집해 돈을 받는 이중계약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자가 상당수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중계약의 경우 건설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한 것과 다른 번호의 계좌에 입주금을 납부토록 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