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 가운데 가장 유리한 자금이 이달부터 지원된다. 바로 '산학연 협력자금'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주는 이 돈은 일반 중소기업정책자금과는 판이하다. 일반 정책자금은 지원을 받은 뒤 이자를 합쳐 갚아야 하지만 이 자금은 정부가 출연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과제당 1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자금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자금별 지원예산규모를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597억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300억원 △산학협력실지원 80억원 △첨단장비 활용 및 R&D지원 250억원 △연구장비 공동이용 76억원 등이다.

이들 중 산학연공동기술개발자금은 연구개발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주는 것이다. 일반과제는 1년간 1억원을 한번에 준다. 선도 및 국제협력과제는 2년간 4억원까지 주며 1년에 2억원씩 나눠 지원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자금은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이 새로 연구소를 만들거나 이미 연구소를 가진 기업이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때 지원해 준다. 신규설립은 3년간 5억원까지이고 업그레이드는 2년간 5억원까지다.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은 대학교수의 실험실을 중소기업 R&D 전용공간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는 3년간 3억원까지 지원한다. 2005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전국의 265개 대학에서 3500여명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고 917개 중소기업이 이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첨단장비 활용자금은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활용,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창출해 낼 기업에 돈을 대주는 것이다. 이 돈으로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도 활용할 수 있다. 첨단장비 활용은 2년간 4억원까지 지원하고,슈퍼컴퓨터 활용은 1년간 2억원을 지원한다.

이 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청 산학연사이트(sanhak.smba.go.kr)를 통해 신청,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기술협력지원과 엄진엽 사무관(042-481-4457)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 자금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산학연전국협의회를 통해 참여기업의 계좌로 곧장 입금해준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관련해 '2009년도 산학연협력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