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은 5~7년 그대로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내 용인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으로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광교신도시 내 용인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는 5년,85㎡형 초과는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결정했다고 경기도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수원시(전체 광교신도시 면적의 88% 차지)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광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체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삼아 5~7년으로 입법예고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서 수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신도시 전체의 전매제한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상현동에 속한 A28블록의 용인지방공사 '이던하우스'(700가구,전용면적 60~85㎡형)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 된다. 이 아파트는 일단 내년 이후로 분양이 연기된 상태다. 용인시쪽 A27,29,30블록 가운데 국민임대,공공임대를 뺀 A29블록(공무원공단 시행,총 1075가구)도 모두 85㎡형 이하여서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내 수원지역의 경우 수원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이미 입법예고한 대로 85㎡형 이하는 7년,85㎡형 초과는 5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지난 10월 분양된 울트라건설의 '참누리 더레이크힐'(1188가구)는 5~7년 전매제한이 걸리게 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