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감세법안은 모두 16조2000억원가량의 감세효과가 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감세 규모는 14조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로 2340억원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확대 4400억원,회사택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1370억원,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3400억원,조합예탁금 비과세한도 확대 2430억원 등이 감세 규모를 키웠다.

이로써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감세법안의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1억원 초과 25%인 세율을 올해엔 2억원 이하 11%,2억원 초과 25%로 변경하고 내년엔 2억원 이하 11%,2억원 초과 22%로 조정한다. 이어 내후년엔 2억원 이하 10%,2억원 초과 20%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종합소득세=내년부터 2년간 과표구간별로 세액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내년에는 최저세율이 현행 8%에서 6%로 인하한다. 현재 35%인 최고세율은 내년에는 그대로 유지했다가 내후년에 2%를 일시에 낮춘다.

◆양도소득세=현재 9~36%인 세율을 2년에 걸쳐 6~33%로 낮춘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배제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는 45%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현재 6억원인 과세기준을 유지하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3억원을 기초 공제한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일 경우 10%,65세 이상이면 20%,70세 이상이면 30%를 세액 공제한다. 주택보유기간에 따라서는 5년 이상이면 20%,10년 이상이면 40%를 세액 공제한다.

김인식/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