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각종 감세 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ㆍ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13개 감세 법안을 비롯해 51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이 순이익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올해와 내년 귀속분은 11%로,2010년 귀속분부터는 10%로 내려간다. 순이익 2억원 초과 대기업은 2009년 귀속분의 세율이 25%에서 22%로,2010년 귀속분부터는 20%로 낮아진다.

소득세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내년부터 8%에서 6%로 세율이 내려간다. 또 1200만~8800만원 소득 구간은 내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0년 귀속분부터 현행 35%에서 33%로 내려간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6억원으로 유지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내년부터 공시가격 56억원 이상과 100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0.5~2%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10년 이상은 4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도 연령대별로 10~3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현행 양도 차익의 50%에서 내년 6~35%,2010년 6~33%로 낮아지고 3주택자 이상은 60%에서 45%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한편 국회는 여야 간의 이견으로 합의시한인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