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ㆍ거래세 부담 낮춰
단독명의 9억주택 종부세 안내,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 규제 풀어 거래 '숨통'
투기지역 강남3구 빼고 모두 풀려, 非상한제 단지 계약후 바로 전매


● 공급대폭늘리고
재건축 소형ㆍ임대 의무비율 완화, 서민 보금자리주택 150만채 공급


올해는 한마디로 '규제완화 전성시대'였다. 이명박 정권 첫해인 올해는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시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란 명분을 앞세워 무조건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엄청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결과적으로 올 한 해 동안 '풀어도 풀어도 반응이 없는 시장'을 향해 정부가 '짝사랑'만 내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데다 내년 이후 시행될 규제완화 내용도 적지 않아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같은 설명은 실물경기 침체가 해소 조짐을 보일 때 가능할 전망이다.


◆세금,깎고 또 깎고…

부동산 보유 및 거래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여야 간 국회 합의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이 상당부분 달라졌지만 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이 6억원으로 유지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단독 명의 기준)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현재 1~3%인 종부세율은 0.5~2%로 낮아진다. 정부는 당초 0.5~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기간에 따라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집이 한 채뿐인 60세 이상 고령자는 특별공제(10~30%)를 받도록 했다.

현재 9~36%인 양도세도 줄어든다. 내년에는 최저세율을 6%로,2010년에는 최고세율을 33%로 낮춰 6~3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2주택자의 경우 현재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6~25%,2010년 6~33%로 낮아진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도 양도세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ㆍ증여세율 인하는 보류됐다.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10~50%인 상속ㆍ증여세율을 6~33%로 낮출 방침이었다.

앞서 정부는 '6ㆍ11 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ㆍ등록세를 50% 깎아준다.


◆거래제한 확 풀고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해 매매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었다. 전매(매매)제한 기간 완화가 대표적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청약 수요를 억제했던 투기과열지구와 대출규제(LTV,DTI)를 적용받는 투기지역을 서울 강남 3구만 빼고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는 분양받은 직후 팔수 있게 됐다. 또 9,10일께부터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에서 1~7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까다롭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칙도 현실적으로 바꿨다. 연말부터 시행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보면 자녀가 없는 중산층 신혼부부도 청약(3순위)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청약저축,청약예ㆍ부금) 가입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납입 횟수는 12회에서 6회로 각각 줄였다. 신혼부부용 특별주택은 그동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혼인기간 내에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해왔다. 신혼부부용 소형 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 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서는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57만원) 이하'에서 '100%(367만5000원) 이하'로 조정,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기준이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바뀐다.


◆공급 대폭 늘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안 등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었다. 현재 3년가량 걸리는 재건축 사업기간을 절반인 1년6개월로 줄이기 위해 각종 절차를 없애거나 축소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한 후분양제를 폐지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그래도 별다른 효과가 없자 소형 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용적률 제한까지 풀기로 하고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형 주택 의무비율 완화는 내년 초,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용적률 상향은 내년 3월부터 각각 시행될 전망이다.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 등 도심 인근에서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인근 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보다 15%가량 낮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예약제를 도입하는 점도 특징이다.

집값(분양가)의 3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지분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집값을 10년 동안 나눠 내는 분납 임대주택(지분형 아파트)이다.

이달 중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에서 전용면적 59㎡(18평ㆍ분양면적 25평)형 832가구가 처음으로 공급된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2만가구씩 총 20만가구가량을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