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자금난 '숨통'

재건축 아파트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 일반 분양하도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가 1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사업과 같이 사업 인가를 받은 뒤 대지 확보,분양보증 설정이 되면 곧바로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돼 건설사들의 사업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1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후분양제 폐지로 서울 165개,경기 106개,인천 12개 등 전국에서 283개 재건축 단지가 후분양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외 일반 공급분의 경우 건축 공정이 전체의 80% 이상 진행된 뒤 입주자를 모집토록 해 왔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로 건설사들이 조기에 분양에 나설 수 있게 돼 자금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분에 대한 후분양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도입됐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