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건설업체가 보유 중인 공공택지 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가 허용된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지구에서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0·23대책'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택지조성사업이 끝난 뒤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한 후에야 팔 수 있다.

개정안은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전매를 허용하되 애초 공급받은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지는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주택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로 매매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주택건설업체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켜 택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매각 대금이 대출 상환에 쓰이게 돼 매각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경기가 침체돼 택지를 매입해 줄 건설업체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해외건설사업이 많아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A사의 경우 중소 건설사의 택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업체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입지가 뛰어나 분양성이 좋은 공공택지에서는 매입에 나설 업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