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도시균형 발전에 역행" 반발
정부 "지분 쪼갠 조합원만 혜택 볼수도"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의 용적률 상향 조치를 놓고 재개발 추진 단지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40∼70%포인트씩 올려 법정한도인 최대 300%까지 허용해 주기로 한 대상이 재건축으로 한정된 데 따른 불만이다. 이들은 재개발도 재건축과 똑같이 낡은 주택을 헐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무슨 기준으로 한쪽에만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맞지 않다"반발

재건축·재개발 관련 시민단체인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재건축·재개발은 같은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도시 재생 사업"이라며 "강남처럼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에 몰려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만 용적률 퍼주기를 하는 것은 형평성과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강북권 재개발추진위원회들은 "재개발도 재건축 못잖은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있는 만큼 한쪽에만 용적률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재개발은 현재 전체 신축 주택의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돼 있고,재개발 구역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를 부담하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은 대부분 용적률 210∼230% 정도가 적용돼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 때문에 추가 부담금을 감당 못하는 원주민들이 기존 주택(지분)을 팔고 떠나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 319곳 혜택

정부의 이번 용적률 상향 조정 대상은 재건축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319곳(사업완료지역 포함)이 수혜 대상이다. 이 중 79곳이 아파트로 주로 강남에 몰려 있다. 나머지 240곳은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단지로 70%가 강북이다. 이미 사업이 마무리된 곳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말 재건축 기본계획에 추가될 곳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재건축에 들어갈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재개발 대신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곳이 늘어날 수도 있다.

◆고밀개발 후유증 논란 가열


반면 재개발,조합주택,도시개발 등 다른 재정비 사업은 이번 용적률 완화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 예정구역은 모두 299곳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토해양부와 시공업체에 용적률 상향 조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재건축보다 더 엄격한 소형 평형 의무비율(전용 60㎡ 이하 40%,전용 60㎡ 초과∼85㎡ 이하 40%,85㎡ 초과 20%)과 임대주택건설 의무(17%)를 지고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모든 지역의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일괄적으로 올려주는 게 큰 부담이다. 특히 그동안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쪼개기'(아파트 분양권을 늘리기위해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여럿인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로 늘어난 조합원들이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전문위원인 김조영 변호사는 "도시 용적률은 도시별 여건에 따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적용해야 한다"며 "상한선까지 무모하게 용적률을 풀어버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