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3년 안에 착공이 가능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의 위치는 표시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총량만 제시하도록 했다. 지역별 해제 가능 총량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여론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산권 울산권 등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내년 3월께 해제 가능 총량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그린벨트를 풀되 도시관리계획입안일 기준으로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경우에는 주변의 훼손된 그린벨트 중 해제 대상 면적의 10~20%를 공원 또는 녹지로 복구해야 한다.

해제 대상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대로 50%로 하되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대규모집단취락지구,연구개발(R&D)단지 등의 경우에는 이 비율을 10~25%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난개발 및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해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