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31개 중점처리법안 확정…31일 고위당정서 정리

한나라당이 30일 정책의총을 열고 정부 입법 77건,의원 입법 54건 등 총 131건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은행 대외 채무 지급보증 동의안도 마무리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절반 정도가 경제 관련 법안으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31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의 처리 전략을 논의한다.



◆감세법안 예정대로

본지가 입수한 대외비 자료에 따르면 여권이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확정한 법안은 감세와 규제 완화 등 '경제살리기' 법안이 18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이 17건,심야 채권 추심 금지 등 '생활공감' 법안이 7건 등이다. 신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선진화' 관련 법안도 16건에 이른다.

한나라당은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 인하(현행 1~3%→0.5~1%),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60~65세 10%,65~70세 20%,70세 이상 30%)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세율 최고 5%포인트 인하),상속세(세율을 현행 10~50%에서 6~33%로 인하),양도소득세(장기보유공제 확대,고가 주택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 각종 감세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0순위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안도 눈에 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서병수 의원 발의 예정)의 경우 3년 이상 장기 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연 1200만원 이하),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논란 법안' 처리 어떻게

여권은 '논란 법안'도 처리키로 방향을 잡았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단체의 등록신청 금지,보조금 환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생명ㆍ신체 위해 물건의 제조ㆍ보관ㆍ운반행위 금지,신원 확인 어려운 복면 착용 금지),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센 교육세법을 폐지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전제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도 조기에 처리키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